경찰, 4일 참고인 신분으로 김경수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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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일 참고인 신분으로 김경수 소환 조사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8.05.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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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일 “김 의원에게 4일 오전 10시 서울청으로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출석하면 그가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의 불법 댓글조작 행위를 사전에 알았거나 지시했는지, 드루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드루킹 일당은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했다.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과거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일이 드루킹의 인사 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금품수수 사실을 김 의원이 언제 알았는지 등도 당일 조사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한씨는 경찰에서 “김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며 “빌린 돈은 아니고 ‘편하게 쓰라’고 해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은 경찰 소환 조사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의 소환 조사가 결정되고 난 뒤 자신의 페이스 북에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신속하게 소환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요구해 온 것입니다. 가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소명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임하고, 경남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면돌파 하겠습니다. 야당은 이제 더 이상 제 문제를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메세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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