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알펜시아 지역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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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알펜시아 지역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
  • 박석현 기자
  • 승인 2011.02.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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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알펜시아 관광단지 지역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적용을 위한 고시를 했다”라고 14일 밝혔다.(법무부 고시 제2011-67호)

 법무부는 2.14일 고시변경을 통해 알펜시아 지역의 콘도와 빌라에 대하여 미화 100만불 이상 또는 한화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지난해 2월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달러(한화 5억여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영주권 부여제도의 남발을 방지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유치는 물론 알펜시아리조트 활성화 및 유동성 위기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아울러 도에서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활용,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타킷 세일즈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강원도로 확대 되면서 “외국인 투자 자를 중심으로 상담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난 1월 25일 알펜시아 및 주변지역 투자에 대한 1차 협약체결건이 그 사례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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