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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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
  • 정관락 부장/기자
  • 승인 2018.05.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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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을 향해 사과한 뒤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 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만을 보고 받고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며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이번 조사결과를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해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하고자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사법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법관독립 침해시도에 대응하는 '법관독립위원회'의 설치하고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의 구체화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며 "모든 채찍을 달게 받으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며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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