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위증' 윤전추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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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위증' 윤전추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8.06.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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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검찰이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윤 전 행정관은 지난해 1월 헌재의 탄핵 사건 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선서한 후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오전 10시께 세월호 상황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침실 이외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어떤 서류도 전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장관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한다. 당시 제 위치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면서 “돌아보니 잘못이었고 헌재나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행정관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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