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대표 업무상 배임·횡령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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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대표 업무상 배임·횡령 수사 의뢰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8.07.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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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가 상조업체 대표이사들의 업무 상 배임 및 횡령 혐의 정황을 포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 해제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상조업체들에 대하여 추가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해당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폭 넓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과거에도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려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15년에는 상조 소비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약 15억 원을 대여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되어 상조업 종사자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심어 주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상조업체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은 먼저, A업체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 자금 약 15억 원을 대여해주었다.

 또한,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 원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B업체 대표이사는 시중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 원 상당을 지불하였다.

 또한, 회계감사보고서 상 단기대여금이 약 2억 원 감소하였으나 현금유입액에 동액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되어 있어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 특히, 상기 의혹들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업체들의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상조업체 운영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유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조업의 발전을 증진하고, 불의의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공제조합·업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상조업체의 방만한 경영 및 업무상 배임·횡령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신중한 상조업체 선택 및 본인이 가입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를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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