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조만간 소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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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조만간 소환할 예정"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8.08.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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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강제 수사를 시도하는 등 본류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지사가 그간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수사 대상으로 거론돼 온 만큼 총력전이 시작된 모양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씨 등 일당의 댓글 조작을 확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보좌관 등을 통해 경공모 측의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도 불거진 상태다.

 이 같은 의혹은 특검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단순 댓글 조작 사건으로 거론되던 이 사건은 김 지사 관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검 도입 여론이 거세진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지사는 특검 안팎에서 수사 종착지로 이야기됐다. 이에 특검은 그간 구체적인 물증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 드루킹의 USB(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확보하는 등 일부 성과를 냈다.

 해당 USB는 김 지사를 특검 앞으로 불러올 핵심 증거로 거론된다. USB에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을 통해 나눈 대화가 담겼는데, 김 지사가 지난해 1월 드루킹에게 대선 후보 정책 공약 관련 자문을 요청한 정황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와 함께 김 지사와 드루킹이 약속을 조율하는 등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도 다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USB 분석 작업과 함께 최근 김 지사와 연결 고리가 있는 인물 다수를 줄소환하면서 김 지사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드루킹 김모씨가 김 지사에게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 김 지사 보좌관 출신인 한모씨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특검팀은 김 지사 관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 지사 소환 시기 등 수사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남은 기간 김 지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특검팀은 공소유지 기간 사용할 일부 사무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무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배수의 진을 쳤다는 해석 등이 나온다.

 수사 기간 종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특검팀은 더욱 분주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김 지사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초뽀' 김모(43)씨, '둘리' 우모(32)씨, '트렐로' 강모(47)씨 등을 소환했다. 이들 진술 등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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