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합의했다.
8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 특별한 이견 없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피감기관의 지원에 의한 현역의원들의 해외출장 문제를 대처하고자 국회의장 산하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처리했다.
원내 대변인에 따르면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각각 2명, 바른미래당 1명, 그리고 2명은 외부인사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사는 국회의장 추천이고 그 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 대변인들은 "외부기관이 경비를 지원해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신고하게 돼 있고 그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만 (해외 출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선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특수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 특수목적비 등으로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해 깨끗하게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여야 원내대변인들은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제도개선소위원회를 둬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정비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앞서 민생경제법안TF에서 협상중인 상가임대보호차, 규제혁신법을 가능하면 빠른 합의를 거쳐 통과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16일 또 다시 만나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