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국고손실·뇌물 무죄
상태바
'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국고손실·뇌물 무죄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08.08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검찰, "도저히 수용 못 해...항소 할 계획"
▲ 이현동 전 국세청장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지원을 받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61)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국정원 의도를 알고 해외 조사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뇌물 제공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구속돼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이어온 이 전 청장은 즉시 석방됐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장 재직 시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해달라’는 원 전 국정원장 요구를 받고 국정원 대북공작금 10억원 가량을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는 일명 ‘데이비슨 사업’을 수행하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원 전 원장으로부터 공작 활동비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데이비슨 사업에 대해 원 전 원장과 이 전 청장이 구체적인 대화를 했다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알려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의도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전 청장과 원 전 원장을 공범 관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청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4,0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불법적 요구를 하면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동의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