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CMS 분납 자동이체 제도가 그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CMS가 도입이 시작된 지난 4월말부터 7월까지 CMS 신청자는 120여명으로 징수액은 1400만 원이며, 7월 한 달에만 980만 원이 징수돼 앞으로 해마다 1억 원 이상의체납액 징수가 예상된다.
특히, 수년간 장기체납으로 인해 징수가 거의 불가능했던 생계형 체납자에게 CMS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예금압류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이 보류 되거나 해제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그동안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당초 부과액의 75%까지 붙어도 일시납부가 어렵고, 대부분 신용등급이 좋지않아 신용카드로 체납액을 납부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CMS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등 마찰이 잦았지만, CMS 도입 이후 그런 마찰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면서 CMS 분납 자동이체는 개인의 생활형편에따라 납부 금액을 정할 수 있어 생계형 체납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하는 좋은 시책으로 호평 받고 있다.
대전시 권오균 세정과장은 “CMS 자동이체 시행 후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분납자 수기관리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도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CMS 분납 자동이체 제도는 체납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 중 매월 일정금액을 자동이체로 인출해 체납액을 납부하는 제도로, 체납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도와주기 위해대전시가 지난 4월 도입했다.
CMS 분납 자동이체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나 이메일,FAX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