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 무죄..."위력 행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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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 무죄..."위력 행사 없다"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8.08.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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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는 14일 피감독자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제압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공소사실 전부 범죄 증명이 없다"며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처럼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다고 해도 현재 우리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무죄 판단 중요 기준이었던 업무상 위력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당시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서 적어도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할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해자가 개인적 취약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다. 피해자 해명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는 게 심리상태와 관련해 피고인이 성적 길들이기를 해 그루밍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닌지, 혐오 사건에 직면해 학습된 무기력 심리상태가 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폈으나 이런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간음행위 전 단계에서 피고인이 맥주를 들고 있는 피해자를 포옹하고 언어적으로 외롭다며 안아달라고 했다는데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해자의 간음을 당하고 몇 시간 이후부터 행동을 보면 러시아에서 순두부를 먹으려고 애썼고 당일 와인바에 갔다. 또 귀국 후 미용실을 찾아 머리 손질을 받았다. 간음 피해를 입은 뒤에도 수행비서로 계속 피고인을 수행하려 했다는 피해자 주장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김씨와 불안정한 위치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 사회 다시는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자신의 수행비서를 맡은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8월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1심 선고 후 안 전 지사는 "국민여러분께 죄송하고 부끄럽다. 실망을 드렸다."면서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지은씨는 "권력형 성폭력이 심판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할 때, 결과는 이미 예견돼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고, 부당한 결과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이와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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