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하 여군 성추행한 해병대 대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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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하 여군 성추행한 해병대 대령 검찰 송치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8.08.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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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3일 부대 사무실 등지에서 부하 여군 장교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 성추행한 해병대 대령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군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군내 성 군기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고위급 장교의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7월 31일 B 여군 대위가 ‘과거 직속상관이었던 A 대령에게 성추행 및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방헬프콜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성범죄 전담수사관을 투입, 관련자 진술 및 사고장소 등에 대한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A 대령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결과 A 대령은 과거 한 부대에서 9개월간 함께 근무할 당시 자신의 부대 사무실과 병영 밖 카페 등지에서 B 대위를 껴안고 입맞춤하는 등 올해 5∼7월을 포함해 과거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A 대령은 성적인 발언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서울 용산 모 부대에 근무 중인 A 대령은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A 대령의 성추행 혐의를 신고받고, 고소 접수 6일째인 지난 8일 A 대령에게 조사 대상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늑장수사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달 3일에는 해군 준장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취한 여군 장교를 성폭행, 긴급체포됐다.

 지난달 9일과 23일에는 육군 준장과 소장이 각각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으며, 지난달 13일에도 공군 중령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돼 형사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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