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송금한 돈, 정부가 80% 바로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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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송금한 돈, 정부가 80% 바로 보상해준다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18.09.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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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착오송금액의 80%를 즉각 보상해주는 대책을 추진한다. 대신 정부는 돈을 잘못 전달받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보상비용을 회수한다.

 개인이 착오송금된 돈을 되찾기 위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소송이란 번거로운 과정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착오송금 피해자를 구제해주겠단 취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착오송금 구제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건 개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는 이유로 떠안아야 하는 금전적 피해가 상당한데 이를 개인의 실수로만 여겨 내버려두는 건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 위원장은 “착오송금으로 인해 국민이 겪게 되는 재산상 피해를 생각하면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만 간주할 수만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엔 온라인ㆍ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권 전체로 따지면 지난해 착오송금된 건수는 11만7,000건(착오송금액 2,930억원)인데 이중 6만건(51.6%)이 미반환됐다.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 현황을 봐도 평균 미반환율(건수 기준)은 53.8%에 달한다. 사실상 계좌를 잘못 입력하는 식의 착오송금 실수를 저지른 절반 이상은 본인 돈을 바로 되찾지 못한다는 얘기다.

 착오송금한 돈을 바로 되찾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 계좌로 들어간 돈은 수취인 돈이기 때문이다.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은행 역시 수취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만 할 뿐 수취인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내가지 못한다. 만약 수취인이 끝까지 돈 돌려주기를 주저하면 송금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거치는 것 외엔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은행직원은 “착오송금 발생시 수취인과 연락이 닿으면 대부분 자금 반환이 이뤄지지만 연락두절 또는 반환을 거부할 때 은행으로선 송금인에게 법으로 해결하라는 안내 말곤 다른 안내를 해주지 못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예금자보호법을 하반기 개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착오송금 구제방안을 추진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서 착오송금 채권을 80%를 주고 매입하고, 추후 예보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관련 비용을 회수하는 식이다.

 예보가 구제하는 대상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 송금 금액 기준 5만~1,000만원이다. 윤상기 금융위 과장은 “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구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80%만 보상해주기로 한 건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소송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부는 추후 사업을 진행해 본 뒤 관련 비용 등을 따져본 뒤 보상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금 기능이 있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등 모든 금융회사가 대책 적용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지난해 은행권 기준 연간 5만2,000건의 미반환 착오송금 중 약 82%인 4만3,000건이 구제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 과장은 “여야 모두 대책의 취지를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고 말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구제사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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