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횡령혐의 추가', 내일 검찰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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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횡령혐의 추가', 내일 검찰 재소환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8.09.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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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오는 20일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재소환은 조 회장 횡령혐의와 관련해 새롭게 추가된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조 회장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새로 확보한 증거의 사실관계 확인도 같이 이뤄질 전망이다.

 추가 고발 사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내용과 별도의 횡령 혐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또 이번 달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횡령 혐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 수사하던 혐의와 관련해서도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거듭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그 결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빠진 4개 회사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지고, 각종 공시 의무에서도 제외됐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 행세를 하며 세금 공제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까지 누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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