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가부 장관 청문보고서, 위원장 중재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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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가부 장관 청문보고서, 위원장 중재로 채택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8.09.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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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진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 받았다.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문구를 놓고 여야간의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종합 의견 마지막 부분에 '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위법한 보유' 등이 표현되어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며 "야당에서 위법성 문제를 제기 했지만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어제 밤 늦게 '위법의 소지가 있는'으로 문구를 정정해 달라고 했고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문안이 이렇게 된 것은 문제가 있고, 확정적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송희경 의원은 "충분히 말씀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최종안을 이 문구로 받아들였다"며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하고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전혜숙 여가위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전 위원장은 "진 후보자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속기록 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정리하자"며 "송희경 간사의 입장이 있다. 저도 여당쪽에서 많은 항의를 받았지만 야당에게는 야당의 입장이 있다"고 여당을 설득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많은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적격 의견은 적격 의견대로 넣었고 부적격 의견은 부적격 의견대로 경과 보고서에 모두 넣었다"며 "양측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된 것으로 해석 하면 채택에 문제가 없다"며 동의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여야의 의견을 반영해 의사진행을 이어갔고, 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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