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세종대왕도 이해 힘들 법률용어, 여전히 한자어·일재 잔재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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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세종대왕도 이해 힘들 법률용어, 여전히 한자어·일재 잔재 투성이!”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8.10.09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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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올해부터 알기쉬운 법령팀 신설, 사업추진 속도 높여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제572회 한글날’을 맞아 아직도 법령에 일본식 표기, 한자어, 어려운 용어, 길고 복잡한 문장구조가 많은 현실을 지적하고,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사실상 큰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7월에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2019년까지 4천4백여건의 현행법령을 모두 재검토해 사후정비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법령에서 자주 보이는 ‘요하지 아니한다(필요가 없다)’와 같은 일본식표현과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국민이 법을 낯설게 느끼게 만들며 법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심지어 일상에 스며든 표현도 있다. 익숙한 표현인 ‘기타(그밖에)’는 일본식 표현으로 헌법에 무려 22개 조항에 걸쳐 등장한다.

           ◇ 개정 필요 법률용어 예시

대상

현행

개선안

비고

헌법

궐위(闕位)된 때

자리가 비었을 때

어려운 한자어

민법

포태(胞胎)

임신

민법

가주소

임시주소

 

일본식 용어

 

형사소송법

건정(鍵錠)을 열다

잠금장치를 열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가료

치료

보험업법 시행령

계리

회계처리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계출

신고

 이완영 의원은 “올해는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맞는 해이다.

▲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세종대왕은 왕족과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한자표기의 문제점을 깨닫고 백성들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해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선물해 주었다.
 법 또한 법조인, 공무원 등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완영 의원은 “법제처는 올해부터 알기쉬운 법령 전담팀을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가동시키는 만큼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는데 속도를 내주고,
 법령의 체계와 문장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참고자료>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정비 실적

연도

법률

하위법령

조례

행정규칙

합계

2006년

63

49

-

-

112

2007년

216

213

-

-

429

2008년

229

308

-

-

537

2009년

245

309

-

-

554

2010년

224

227

-

-

451

2011년

-

408

-

-

408

2012년

30

475

20

11

536

2013년

47

771

-

-

818

2014년

32

265

-

-

297

2015년

11

109

59

-

179

2016년

23

114

178

30

345

2017년

20

58

114

20

212

2018년(9월 현재)

6

43

56

-

105

총 계

1,146

3,349

427

61

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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