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명수 대법원장 질의 무산으로 한 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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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명수 대법원장 질의 무산으로 한 때 파행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8.10.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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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관 운영비를 전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리 답변하는 전례를 깨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질의와 답변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초반부터 파행이 빚어졌다.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법사위 위원들은 대법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기도 전 의사진행 발언 순서를 통해 김 대법장이 공보관실 예산을 전용한 의혹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재직하기 전 춘천지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5차례에 걸쳐 현금 550만원, 2016년 200만원씩 4번에 걸쳐 현금 800만원을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수령했는데. 실수령자와 영수증 배서자가 불일치했다는 게 골자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해 검찰은 비자금으로 규정하고 수사중”이라며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한 바 있는데 어떤 해명도 내놓고 있다. 사법부 수장이 공금을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김 대법원장이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대법원이나 사법부 관련 질문이 많아 행정처장이 대리 답변해 오던 게 관행이었지만 이번 사안은 사실상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대법원장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 직접 답변하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

 국회는 법사위 국감에선 ‘삼권분립‘을 이유로 대법원장은 간단한 인사말만 한 뒤 퇴장했으며 법원행정처장이 대리 답변을 해왔다. 하지만 야당은 이런 관행을 깨고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법사위원장에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반면 여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답변은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고,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재판에 대해서도 질의응답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종전에도 유사사례에 대해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 대신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국감에서 기관장으로 채택하지 않은 대법원장에 대해 다시 채택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로, 양당간 합의되지 않아 못 부르는 것”이라며, 김종민 의원은 “대법원장 신뢰에 대한 손상은 헌정의 훼손이고 국민이 피해본다.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은 행정처장을 통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본다”고 힘을 보탰다.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을 할 때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중재안을 내놨다.

 여 위원장은 더 이상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해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쳤지만, 야당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여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회를 선언했고, 이날 국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만 1시간가량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다. 10분가량 퇴장했던 야당 법사위원들이 다시 국감장에 복귀해 회의가 다시 열리면서 파행 사태는 가까스로 봉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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