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 발생시 이사회 책임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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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고 발생시 이사회 책임 명문화 추진"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8.10.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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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테스크포스(TF)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합리적 금리 산정 기준 여부를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권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사고 발생시 이사회·경영진이 최종 법적 책임을 지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출범하고 4개월간 금융권 내부통제 조직 전반을 점검했다. 삼성증권 착오배당 등 최근 불거진 각종 사고가 금융기관 직원 도덕적 해이와 실수에서 비롯했다는 판단이다.

 TF는 우선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방침에 따라 집행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

 TF 위원장을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은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책임은 이사회에 있다는 것”이라며 “이사회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더욱 내부통제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해 거액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위반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권의 거센 반발이 불거졌던 임원 선임에 대한 금감원의 사전적격성 심사는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고 위원장은 “임원 선임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우선 시행 이후 문제가 생기면 제도개선을 추가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오배당 사고를 촉발시킨 정보기술(IT) 부문 내부통제도 보완키로 했다. 전산업무 가운데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업무규정에 반영하고, IT부문에 대해서는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

 TF는 금융권역별 내부통제 기준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지주회사는 앞으로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단 한 부문이라도 4등급 이하를 받으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재무상태가 양호해도 위험관리가 미흡하면 감점 요인으로 취급한다. 재무상태 평가에서도 유동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금리 산정에는 더 빡빡한 기준을 들이댄다. 금리 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을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취급해 규제키로 했다. 아울러 금리산출 체계, 가산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 금리산정 여부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한다.

 증권사에는 업무자료 기록 보존을 강화해 사고 발생시 증권사가 사고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사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적시 반영하게 했다.

 TF가 제시한 혁신방안이 어느 범위까지 최종 통과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금융위원회와의 최종 조율이 남았기 때문이다. 법규 개정 등을 위해서는 금융위와의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00% 금감원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미 수차례 논의를 거친만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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