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정감사, '정당 소속아닌 국민대표로서' 진정성 있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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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정감사, '정당 소속아닌 국민대표로서' 진정성 있게 하라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8.10.20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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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국회의 국정감사가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7개위원회별로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7일 까지 27일간의 일정 가운데 3일 휴무를 제외한 24일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매 1년 마다 시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1,2항의 규정에 의거한 2항 규정과 국회법 제127조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이외 국정감사 관계법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이렇게 열거하는 것은 헌법을 비롯한 모든 관련법에서 규정한 ‘법의 정신’대로 국정감사가 시행되느냐 하는데 대한 문제점 있어 이를 국회의원에게 재인식시키고자 함이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과연 법을 준수해야할 국회의원이나 관련 행정부.공공기관의 대표들이 법의 정신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지 않을 수 없다.

▲ 이일성 대표/기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 법치국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정 전반의 정치가 과연 헌법, 법률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의무에 대하여 제46조에서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함 지위남용 금지,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에서는 국회위원회에 출석해야 하고 회의에 있어서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 시킬 수(발언 등) 없으며,
 다른 의원을 모욕하거나 언론을 방해할 수 없고 의장(위원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고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국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정감사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이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더 되새겨 보길 바라는 심정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적. 대의적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국민투표적 민주주의로 변모됨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정당 소속의 일원으로 필연적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국정전반에 정치적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운영과 국정감사가 본질을 벗어나 연기, 정회 소동을 가져오고 증인의 출석 문제로 다투고, 의원들 간에 설전이나 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파행된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여당의원들은 정부를 감싸고 옹호하며, 일부 의원들은 감사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적 공세와 언사로 다른정당 공격과 때로는 출석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등 국정감사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할 정도로 소속당에 과잉 충성이 빚어져 이런 행태는 급기야 국민들에게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국민을 위한 대표인지? 의심하고 불신하게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강하게 인식해야 할 점은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 행동은 정당정책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여러 방법 중의 한 방법에 불과하고 이는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 이외의 정당당원들로 정당의 이념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대표로 임무를 충실히 해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

 정당정치가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정당이 원하지 않는 투표를 한 경우에 정당에서 제명은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의 지위는 박탈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에,
 즉,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원으로서의 지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우월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곧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국민들도 직시하고 있음을 간접으로 내포하고 있음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지금이야 말로 대의적 정치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권을 잡으니 저희들이 더하다’, '국회의원이 입법부 소속이 아니라 정부기관 공무원인가?'라는 비난을 받지 않는,
 최고의 덕목인 양심에 위배되는, 정당방침과 정부의 논리에 무조건 동조 하지 않는 여당 국회의원, 비판과 정치적 공세로만 일삼지 않는 야당의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거듭 태어나서 남은 기간동안 내용 있는 국정감사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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