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와대 사칭범죄에 "국민께 알려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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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와대 사칭범죄에 "국민께 알려라" 지시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18.10.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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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지난 2월 A씨는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며 피해자 2인에게 접근했다. A씨는 “한병도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며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했다.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청와대가 주의를 요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들께서는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피해 사례만도 6건으로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를 사용하는가 하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를 고루 사칭했다. 피해 사례는 현재 모두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고받고 “국민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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