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심신미약’ 관련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 이후 처음으로 동의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사물변별·행위통제 능력이 없는 어린이나 심신장애자의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형법의 대원칙과 국민들의 법감정 사이의 괴리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어린 아이를 강간한 조두순도 주취감경이 인정됐고,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도 심신장애가 인정됐다. 최근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까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신상공개를 통한 장래의 위험 예방을 원한다. 나아가 형법의 '형사미성년자·심신장애인 범죄의 책임 감면' 조항까지 손보길 원한다.
사법부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판사들의 재량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경 기준이 다르거나,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인 여성보다는 가해자인 남성중심적 입장에서 판단한 양형이 사법정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법은 상식이다. 형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론과 판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바뀌어야 한다.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의 심신장애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사법부는 심신장애자 형사책임에 관하여 구체적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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