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처발 강화, 2회 적발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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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처발 강화, 2회 적발시 '면허 취소'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10.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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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정지 수준으로 두 번만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28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5년 내 음주운전 3회 적발(삼진아웃제)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한다. 알코올 농도 결과 0.05%~0.1%미만이면 형사입건되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0.1%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 면허 취소가 적용된다.

 앞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음주운전 재범자는 무조건 면허를 잃게 된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0.05%를 0.03%로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술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범 우려가 높은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 위해 차량 압수 기준도 높였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경찰은 이 같은 법개정에 앞서 내년 1월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집중단속을 한다. 특히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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