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온라인 주문제작' 주의해야...'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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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온라인 주문제작' 주의해야...'환불 불가'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8.1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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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제공

 #A씨(남·20대·경기도)는 지난 3월 인터넷쇼핑몰에서 스키점퍼 1개를 21만6000원에 주문제작 의뢰했다. 제품을 받아보니 다른 디자인이 배송돼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소비자가 의뢰한대로 제작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B씨(여·40대·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두 1켤레를 14만원에 주문제작 의뢰했다. 그런데 제품을 받아 신어보니 의뢰한 사이즈보다 작게 제작돼 사업자에게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맞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주문제작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 기성품인데도 주문제작을 이유로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고 있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약 3년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9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주문제작 등은 제한 요건이 있다. 그러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돼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141건의 사례에서 사업자는 주문제작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들이 주문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가 45.4%(1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건), 가방 3.8%(11건)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 여성 36.3%(98건), 20대 여성 18.9%(51건), 40대 여성 15.6%(42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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