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판문점선언 비준안, 요건 미달'」이라는 7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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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판문점선언 비준안, 요건 미달'」이라는 7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입장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8.11.0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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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안, 요건 미달' 이라는 11월 7일자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 성격의 입장을 내놓았다.
 다음은 그 내용 全文이다.

 첫째, 「국회 사무처 “판문점선언 비준안, 요건 미달”」 이라는 제목은 검토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업무 분장을 고려할 때 국회사무처가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보다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본문 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비준동의 대상과 관련하여 단정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재정부담과 편익규모, 재정부담의 조건, 동 선언의 이행으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의 범위 및 비용을 초과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비용추계를 내지 못하면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는 내용은 검토보고서의 취지와 다르며, 검토보고서에서는 비용추계 내용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넷째,“검토보고서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예산 편성의 구체성과 타당성도 문제 삼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충분한 사전조사와 장래 발생가능한 비용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남북한 합의 도출 및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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