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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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 박창환 사회부장
  • 승인 2011.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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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석패율 도입' 한 목소리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개특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석패율 제도 도입 등 국회의원 선출제도 개선 방안과 재외국민 투표소 관리 대책, 국민경선 도입 방안, 정치자금 조달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 6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기업·단체의 정치후원금 허용과 정당 후원회 부활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선관위는 이번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다음달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참석자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서울대 박찬욱 교수, 고려대 박종수 교수, 중앙대 장훈 교수, 김종철 한겨레 정치부장, 정연욱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 정치권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석패율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석패율이란 낙선자 득표율을 후보자 평균 득표율로 나눈 것으로 선관위는 정당의 취약지에서 낙선한 지역구 후보를 석패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관련법 개정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도입 필요성엔 한 목소리지만 비례대표 취지가 훼손되고 유권자의 민의가 왜곡될 수 있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5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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