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 조작'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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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 조작'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12.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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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총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드루킹의 혐의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의 구형에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모두 포함됐다.

 특검팀은 앞서 진행된 두 혐의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0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김씨와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6월부터 3년6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유기' 박모씨에게 징역 3년, '둘리' 우모씨·'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 징역 2년6월,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3년6월,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김씨와 양씨, 우씨 등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8만여개의 뉴스기사의 댓글에 9971만여회의 공감·비공감 등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고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 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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