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일탈한 정치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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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일탈한 정치인 모습'
  •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 승인 2018.1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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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가 선거를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며 네이버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지사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접촉은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한 게 아닌 본인의 선택이었다”며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시켜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은밀한 요구에 휘둘린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경공모의 불법성을 알면서 동참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할 행위"라면서 "특검은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인적·물적 증거에 따라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기소 경위는 경공모를 이끄는 김씨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라 (인사 추천을 했다가 무산된 후) 반감을 가지고 피고인을 끌어내리려는 모함 의사를 가지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동기에 있어서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에 앞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초기부터 실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해왔고, 특검도 제가 먼저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 조사에 충실히 임했고, 특검의 어떤 요구든 최대한 수용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오늘이 결심 공판인데 마지막까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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