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첫 재판 출석, '대한민국 사법부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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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첫 재판 출석, '대한민국 사법부 믿는다'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1.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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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형님 강제입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한 이 지사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정에 들어온 이 지사는 변호인들과 가볍게 인사한 후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재판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만 진행됐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등은 이 지사가 후보시절 같은 프로그램의 토론회에서 함께 언급했다는 점에서 포괄일죄(이중기소)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심리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선거일 기준으로 볼 때 대장동 개발이익이 환수됐다고 볼 수 없고 확정금액이 아닌 추산치”라며 “개발 이익금이 확정 내지 성남시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개발이익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 조성 사업비로 쓰기로 했지만, 삽조차 못 떴고 해당 부지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익금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실에도 이 지사는 공보 및 유세를 통해 이익금을 환수해 성남시를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개발이익금 환수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고 전체 맥락으로 봐도 오히려 명확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환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론은 이 지사가 직접 나섰다. 변호인이 재판부에 양해를 구해 이 지사가 대부분을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변호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변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민간이 아닌 공공이 환수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었다”며 “협약서에 기재하고 인가조건에 명시해 성남시 몫을 확보한 만큼 사업 준공이 안 돼도 사업자가 이행해야 해 확정된 이익”이라고 맞섰다.

 이어 “개발이익은 시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출하는 방식으로 시가 내지 않았을 뿐, 민간에서 모두 지불 한 것”이라며 “1공단 부지 소송은 대장동 개발 이익과 무관한 민사소송”이라고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이 전체를 안 보고 지엽말단을 보고 말꼬리를 잡은 것으로 선거공보와 유세는 앞뒤를 연결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3명, 이 지사 측 2명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은 오후 4시 20분쯤 끝났다. 다음 재판은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 측이 신청한 3명의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재판부에 열심히 설명했다.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며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당사자인 제가 변호인보다 낫기 때문에 변론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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