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KT 채용 의혹 재점화...'합격명단 미포함'
상태바
김성태 딸, KT 채용 의혹 재점화...'합격명단 미포함'
  •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 승인 2019.01.31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 김모씨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씨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KT는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김씨가 필기시험도 통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김 전 원내대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도 "딸이 서류전형 합격 통보메일을 받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31일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T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씨가 최종 합격한 2012년 하반기 KT 공채 시험 당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이 포함돼 있는데, 이 명단에 김씨 이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정규직 공채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르게 된다. 종합인적성검사는 입사 전형 2단계로 외부 회사인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 위탁해 진행하기 때문에 KT가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고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를 방법은 없다. 종합인적성검사를 통과하면 실무면접과 임원면접, 건강검진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다.

 KT 고위 관계자는 "종합인적성검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에 불합격했거나 아예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험을 보지 않고 임원면접만으로 합격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예타(예비타당성)면제 사업에 빗대 "합격 타당성 면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공작이라는 말로 물타기 하는 것을 멈추고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응하기 바란다. 정말 떳떳하다면 가타부타 말 없이 본인의 의혹이나 제대로 조사받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