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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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의결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19.0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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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3·4호기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에 대해 최종 운영허가 결정을 내렸다.

 2011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허가를 신청한 지 7년 8개월만이고, 공사가 끝난지 1년 6개월 만이다. 한수원은 연료를 내주 중 장전하고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오는 9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열린 제96회 회의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검사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등 7회에 걸쳐 심층 검토한 끝에 최종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다만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운영허가를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화재로 두 개 이상의 기기에 오작동이 생길 때를 대비한 ‘위험도 분석 보고서’를 6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가압기 안전 방출밸브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고,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내용 일부를 최신 기준으로 변경토록 했다.

 신고리 원전 4호기는 설비용량 140만㎾급으로 한국형 신형 가압경수로(APR1400)를 채택한 원전으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과 같은 기종이다.

 2007년 9월부터 착공해 10년 만인 2017년 8월 완공됐지만, 2016년 9월과 2017년 11월 경주와 포항에서 규모 5가 넘는 강진이 잇달아 발생해 추가적인 지진 안전성 평가를 위해 운영허가가 늦어졌다.

 신고리 4호기와 함께 건설된 ‘쌍둥이 원전’인 신고리 3호기는 2015년 10월 운영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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