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유우성 간첩조작' 검찰총장 사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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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유우성 간첩조작' 검찰총장 사과 권고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2.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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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성 氏

 재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유씨 남매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검찰 과거사위가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후 국내 탈북자 200여명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2014년 구속기소됐다. 당시 유우성씨의 동생인 유가려씨가 국정원에서 '자신과 오빠는 간첩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증거로 쓰였다.

 그러나 유가려씨는 유우성씨의 기소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폭행과 회유를 당해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상록의 장경욱 변호사 등은 2013년 초 당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가려 씨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이 불허했다. 이후 유우성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당시 국정원의 유가려씨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건을 기소했다는 의혹, 검사가 국정원에 의해 꾸며진 위조 증거임을 인지했지만 묵인했다는 의혹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과거사위는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조사관들의 법정 진술 담합, 위증 등을 근거로 조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유가려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실제 가혹행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로 제출될 사진 등의 정보가 은폐됐고, 수사검사 또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더불어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국정원의 처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이후 이뤄진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통화내역 확보나 컴퓨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증거로 신청했던 탈북민 진술은 △국정원 조사관이 탈북민과 면담한 이후에 작성해 가지고 온 진술조서를 탈북민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술조서가 작성됐고 △선행된 면담 내용을 국정원 수사관이 정리한 서면을 보고 탈북자가 진술서를 작성되기도 했다면서 관련 검증도 소홀했다는 점이 조사단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의무를 방기해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하고 국정원에 계속적인 증거조작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2014년 5월 검찰이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유씨를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위는 “종래의 대공수사 관행을 보면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공권력 남용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대공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검증 방안 강구, 진술 증거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절차 마련, 변호인 조력 등 제도 개선 등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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