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범죄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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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범죄혐의로 구속기소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2.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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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

 검찰이 11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추가했다.

 A4용지 296쪽에 이르는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장에는 47개 범죄혐의가 담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데 박근혜 청와대의 도움을 받고자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청와대 의중에 맞도록 뒤집기 위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재판의 지연방안, 향후 소송 전개방향 등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정기인사에서 인사심의관들에게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인 인사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 헌재와의 위상 경쟁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헌재를 견제하기 위해 헌재에 파견된 부장판사에게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진행경과와 헌재 정책 동향 등 내부정보 325건을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수집하고 영장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회장 등을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했다고 의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진행된 검찰조사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어서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거나 자신의 지시내용이 담긴 '이규진 업무수첩'의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항변했었다.

 박 전 대법관은 범죄혐의는 33개로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사실과 겹친다. 각종 재판개입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에 개입한 혐의는 박 전 대법관 단독 혐의로 적시했다. 이외에 박 전 대법관은 후배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진행상황을 수차례 무단 열람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범죄사실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내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나머지 100여명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후 8개월간 이어진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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