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 국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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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 국회에 설치한다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9.02.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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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 사업인 국회 수소충전소가 오는 7월말 완공되는 것을 비롯해 양재와 탄천 등 서울 시내 3곳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이나 제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250kg 규모다. 설치예정 부지는 국회 의사당을 정문에서 바라볼 때 왼쪽, 의원회관과 경비대 건물 사이 약 200∼300평이다. 현대차는 영등포구청의 인허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사옥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지난해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이 보급될 지역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는 6월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규제 샌드박스를 거치지 않고도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특례 심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 상태에서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되지 않아 규제 특례를 적용했지만 적어도 준거주지역과 상업지역 설치는 6월 이후 허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곳(누적기준, 이미 구축된 16기 포함)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SPC에는 한국가스공사, 현대차 등 13개 기업이 참여하며 1350억원 출자가 예정돼 있다. 

 또한 규제특례심의위는 이날 ▲'마크로젠'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버스에 발광다이오드(LED)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제이지 인더스트리'의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차지인'의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도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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