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원희룡, 1심서 80만원...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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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원희룡, 1심서 80만원...지사직 유지
  • 김선옥 제주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9.02.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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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난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21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불제기 방침을 보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선거운동의 정의라든지 선거법 취지와 관련된 법률해석 또는 입법취지에 관해 견해가 다른 것이 심리의 초점"이라며 "그런데 법원이 이 재판만으로 선거운동의 정의 또는 선거법 취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항소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사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리고, 앞으로 선거법의 개정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고발과 재판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서 도지사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선거법과 관련한 법리에 대한 의견은 이미 제기된 유사사건에 대한 헌재의 심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그동안 염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도 이날 오전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될 경우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 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원 지사에게 적용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2건의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과 원 지사가 동시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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