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적발한 불법행위가 2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까지 조합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298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금품살포 등 혐의로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지역에서는 조합원 28명에게 현금 1290만원을 뿌린 혐의로 모 축협조합장 출마 예정자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남에서는 선거 출마 예정인 현 조합장을 비방하는 편지를 조합원 323명에게 보낸 농협 지점장이 검거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02명(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거운동 방법 위반 62명(21%), 흑색선전 27명(9%) 등 순이었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24시간 운영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법·혼탁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일까지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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