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방법 4월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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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방법 4월부터 변경
  • 이정헌 울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19.03.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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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부터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배출방법이 비닐류와 비닐류외 재활용품으로 구분해 분리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 단독주택은 녹색그물망에 모든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가 담겼거나 이물질이 묻은 비닐로 인해 다른 재활용품까지 오염돼 재활용하지 못하고 쓰레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비닐류 배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단독주택 재활용품중 비닐류의 경우, 별도의 전용그물망에 넣어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자원재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4월부터 단독주택에서는 적색그물망에는 비닐류 재활용품을 담고, 기존 녹색그물망에는 페트, 캔, 병,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을 담아서 지정한 요일과 시간에 배출하면 된다.

 상세한 동별 배출일시는 시, 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시에서는 구․군에 비닐류 전용 적색그물망 도입을 위해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구·군에서는 적색그물망 총 27만개를 제작해 3월말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단독주택 세대와 소규모 사업장 등에 무상 배부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방법 개선으로 재활용률 상승과 함께 재활용종말품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비닐류 배출시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씻고, 반드시 비닐과 비닐외 재활용품을 각각 전용그물망에 담아 배출해 환경을 지키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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