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해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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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화 한다
  • 김용학 보도위원
  • 승인 2019.03.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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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에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은 핵심 국정과제"라며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 신설을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이 발의한 5개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설치 여부 △기소권 부여 여부 △공수처장 인선방식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연계해 검경 수사권 조정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검찰은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합의안을 반영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고, 지난 11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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