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 협의...'주민참여·분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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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 협의...'주민참여·분권강화'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9.03.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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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오전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를 개최했다

 당정청은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도 조례로 추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협의를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집행과정에 주민 참여권리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주민도 조례를 제출할 수 있게 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도 담았다.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체장도 추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구 500만명 이하인 지자체는 부단체장을 1명, 그 이상이라면 2명까지 조례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청구인 수와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지방의회와 의정활동 집행기관에는 조직기구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김부겸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 일부 개정안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전자투표 도입과 청구 요건 완화, 투표요건 미달 시 무개표 규정을 폐지해 국민 참여 문턱을 낮추는데 목적을 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턱을 낮추면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자체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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