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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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한다
  • 심순자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03.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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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는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직거래 판매에 도움을 주고 농산물 유통환경 개선 및 판매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특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인천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쌀, 순무, 고구마, 약쑥, 인삼 등의 직거래시 택배비 및 도선료(해상운송료)를 일부 지원하는 이 사업은 그동안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18년 기준 3,800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된 바 있다.

 시는 올해 5억4천만원을 확보해 인천지역에서 신선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인터넷 직거래 장터를 통한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18만건을 지원할 계획이며, 택배기관(우체국)·해상운송업체(지역 선사)에서 직거래 증빙 사실을 확인한 후 개별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급 기준단가는 건당 5천원으로 하며, 건당 5천원 미만일 경우 건별 실제 지급 금액 기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 성격상 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거래나 직거래 방식이 아닌 중간유통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절감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신뢰도가 높아져 직거래 실적 증대로 이어지는 유통의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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