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직선거법 위반에 정치자금법위반혐의까지, 박영선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고 즉각 사퇴하라
상태바
<논평> 공직선거법 위반에 정치자금법위반혐의까지, 박영선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고 즉각 사퇴하라
  •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 승인 2019.03.30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013년 3월 13일 지역구 주민에게 고급 중식당에서 오찬을 제공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신임법무장관 면담 및 오찬’ 으로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과 허언이 익숙한 사람은 거짓말 수(數)에 맞춰 인격도 다중적으로 꾸며댈 수밖에 없다. 이제 박 후보자는 본인이 어디서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어떤 허위보고를 했는지 최소한의 가늠조차 못하는 듯하다.

▲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후보자는 그동안 거짓말, 야당음해, 유방암수술 황후 의전, 세금 지각납부, 고액 외국인학교 아들 입학, 재산 축소신고 등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로 숱한 과오를 범해왔다.

 이제는 공직선거법에 정치자금법까지 위반해가며 지역구 주민 ‘황제 오찬 접대’까지,
 박 후보자의 편법과 불법행위의 끝은 어디인가. 이러니 박 후보자가 ‘만악의 근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대한민국 장관이 날로 먹는 자리인가?

 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했다.

 장관직도, 의원직도 박 후보자에게는 너무나 버겁다. 박 후보자는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낱낱이 해명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직을 내려놓고 국민께 석고대죄하라. 그것만이 국민께 드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이다.

                   2019. 3.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경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