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손녀 성추행 할아버지,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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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손녀 성추행 할아버지, 징역 7년 확정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3.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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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아들 부부를 대신해 손녀를 양육하면서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모른 체한 할머니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74)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65·여)에 대해선 징역 8월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들이 이혼한 2012년 10월부터 손녀인 A양(당시 8세)을 도맡아 키운 김씨는 A양이 자신의 집에 온 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12월 몸을 치료해준다며 성추행을 한 뒤 A양이 13살이 된 2018년 8월까지 5차례 성추행하고 1차례는 성폭행까지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2016년에는 12살인 A양이 할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채 다가가 "죽이겠다"고 하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의 부인이자 A양의 할머니인 정씨는 손녀 A양에게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도 “니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니가 신고 해봤자 엄마 아빠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김씨의 범행을 은폐·묵인하려고만 하고 A양에 대한 보호는 전혀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자신을 양육해 줄 보호자들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이와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은 또 “피해자는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부터 계속된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응하지 못하다가 중학생이 되고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의 자립심이 생기자 피해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이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있어 전형적인 신고 경위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에 대해선 “성폭력 가해 사실을 인식했을 때 피해자와 김씨를 분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면 적어도 성범죄가 또다시 발생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다수 확인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할아버지와 친손녀인 친족관계라는 점에서 이 사건 성범죄 범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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