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찌질 발언' 이언주 당원권 정지 1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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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찌질 발언' 이언주 당원권 정지 1년 의결
  •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 승인 2019.04.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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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소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으나 징계를 피하진 못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손학규 당대표를 향한 ‘찌질하다·벽창호’ 발언 등 포함한 최근 언행의 부적절성을 짚고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보수성향 유튜브 방송인 ‘고성국TV’에 출연했다. 해당 방송에서 이 의원은 4.3보궐선거 지원유세로 ‘창원살이’ 중이던 손 대표를 향해 “숙식하는 것도 정말 ‘찌질’하다. 아무것도 없이 ‘나 살려주세요’, 이러면 짜증난다. (보선은 현 정부를) 심판하는 데 힘을 보태야지, 작지만 우리가 몇프로 받으려고 그러는 것을 보면 훼방 놓는 것밖에 안 된다. 손 대표가 완전히 ‘벽창호’다. 선거결과에 따라서 손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등 인격모독성 비난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윤리위가 요구한 소명자료를 통해 “(이같은 발언을)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다. ‘찌질하다’는 표현은 정치권 여기저기에서 공격하는 데 많이 쓰인다.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왜 그것을 시비하냐”라고 따졌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윤리위 측은 “그 동안의 언행이 당헌 제8조제1항제2호, 제6호, 윤리규범 제4조제2항, 제3항 후단(해당행위), 제5조제2항 위반으로서 윤리위원회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이언주 국회의원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태호 당 윤리위원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찌질하다는 표현도 아주 몰상식한 표현이라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며 “선거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당직자가 선거를 방해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소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징계로 내년 4월 열리는 21대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당적으로 출마하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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