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동영상' 원본 공개...김학의 '법적조치 하겠다'
상태바
'김학의 동영상' 원본 공개...김학의 '법적조치 하겠다'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19.04.12 2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YTN이 보도한 '김학의 동영상' 캡처 사진

  YTN이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영장을 수차례 반려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나아가 김 전 차관은 수사 와중에 등산까지 다녀왔다는 소식이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김학의 동영상’의 영상 중 일부가 YTN의 보도를 통해 12일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이다. 또 전문가 감식을 통해 사실상 김 전 차관이 맞다는 의견을 함께 보도했다.

 YTN은 “기존 공개됐던 휴대전화 촬영본과 같은 내용이지만 그것과는 달리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윤중천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노래를 부르며 여성을 껴안고 있으며, 남성의 얼굴은 물론 테가 없는 안경을 끼고 있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인다. YTN 측은 이 영상이 2012년 10월8일, 윤씨와 권모씨의 간통 고소 사건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년 윤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김 전 차관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표현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YTN은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김 전 차관과 함께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동영상 원본 앞부분, 뚜렷하게 찍힌 가구와 벽지를 보면 윤중천 씨 별장이라는 것이 확인 된다”며 “현직 검사장이 건설업자 별장에서 노래 부르고 성관계한 것만은 사실이라는 얘기”라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관계에서 뇌물 혐의 수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체포는 물론이고, 출국금지·통신 조회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영장을 안 주면 감히 김학의를 우리가 손댈 수가 있냐”며 “그때 당시 출국금지도 기각되고 김학의와 관련된 주변 인물에 대한 영장도 다 기각됐다”고 말했다.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윤씨 성범죄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은 모두 24명이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여성 3명만을 성폭행 피해자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이들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믿을 수 없다며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5명의 여성들은 윤씨 성범죄에 동원돼 김 전 차관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검경은 이들을 외면했다고 YTN은 전했다.

 또 당시 검찰의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김 전 차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던 2013년 5월, 그는 관악산 등산까지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무 차관 측은 YTN의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영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김 전 차관과 그 가족들은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 받고 있다”면서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않은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2006년쯤 촬영됐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 제작된 것인 점,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한 점 등에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 전 차관 측은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조사·수사 결과를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