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취소 통보...한유총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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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취소 통보...한유총 '법적 대응'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04.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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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 전국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설립 허가가 취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용산구에 소재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을 찾아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전달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1995년 사단법인 설립 이래 25년 만에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한유총의 잔여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한유총의 잇단 공익 위해 행위를 취소 사유로 삼았다.

 지난 2월 28일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발표했다. 그 후 3월 4일 실제로 전국 239개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

 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참여거부, '유치원알리미'의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꼽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해 사립유치원장들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에 참여 시킨 점 또한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8일 열린 청문에서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궐기대회 등 집단 행위는 “유치원 진흥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원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즉각 반발했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공권력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한유총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면서 “반(反)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취소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설립허가 취소의 본질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교육청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든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개학일은 유치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준법투쟁임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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