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 패스트트랙 합의안 의원총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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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정의, 패스트트랙 합의안 의원총회 통과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19.04.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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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총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40여 분만에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표결 없이 구두 합의로 추인했다.

 민주당 의총에는 소속 의원 128명 가운데 85명이 참석했고, 별다른 이견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민생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면서 앞으로 민생 법안 처리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해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며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 절차"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면서 선거법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한국당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같은 시각 소속 의원 14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구두 합의로 추인했다.

 평화당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낙후된 농촌 지역의 경우 지역구 숫자가 줄어들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앞으로 선거제 개편안 협상 과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의당도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6명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의결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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