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3일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福島)현을 포함 8개현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진행한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사고로 인해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현에서 생산된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WTO 상소기구의 패소 판정 이후에도 “일본산 식품이 과학적 안전성이 인정되고 있다” 며 자국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재개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가진 ‘방사능 누출’ 등 인체에 미칠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도 의제로 올랐다. 외교부는 “양측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또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할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