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정준영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고 머리를 짧게 다듬은 채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나왔다. 정준영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가수"라고 답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가 2명 정도 특정되는데 저희가 합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합의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 변호인은 정준영과 공범관계에 있는 가수 최종훈 사건과 이번 건을 병합해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추가 사건)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거 같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병합돼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합해 진행하겠다며 일단 준비기일을 한번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준강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직원(MD) 김모씨(31)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준영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물을 찍고 이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승리 등 8명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고 말한 인물로 과거 승리의 요식사업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