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편파수사·정치개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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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편파수사·정치개입 방지'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9.05.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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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이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청에 권고한 자체 개혁안을 토대로 한 경찰 개혁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20일 협의했다. 최근 버닝썬 사건과 이전 정부에서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사건 등이 드러난 가운데 이같은 사건 재발을 막겠다는 경찰에 국회 입법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새로운 혁신안을 만들기보다 기존에 발표된 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관련 협의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통제·처벌 △경찰대 신입생 절반으로 축소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강화 △인권침해 통제·수사전문성 강화 등 입법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들 내용은 대체로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경찰청 산하로 활동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경찰청이 받아들인 내용들이다.

 경찰청이 권고안 수용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같은 내용이 입법사항이어서 실제 이행이 더뎠다. 국회에 관련 입법안은 모두 발의돼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핵심 입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사와 경찰 행정의 분리가 골자다.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국가경찰과, 치안 관리 등의 경찰 행정 등을 자치경찰로 각기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이다. 대신 경찰청 산하 112 종합상황실에 자치경찰도 근무하게 해 치안 공백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 차관급 개방직인 본부장이 일선 경찰서의 수사·형사과장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 수사 대상·범위를 설정하고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여부 결정, 송치 의견, 법률 적용 등을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는 것이다.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은 아예 수사 내용에는 관여할 수 없고 일선에서 수사 절차를 잘 지키는지 정도만 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두고 현실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각급 기관장의 일반적 지휘와 수사부서장의 수사 지휘(구체적 지휘)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부서장의 지휘를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정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감찰권 역시 수사부서장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간부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개선할 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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