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시 테이저건 사용...물리력 사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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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시 테이저건 사용...물리력 사용기준 마련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05.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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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으로 대항하는 범인에게는 경찰도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를 사용하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에 따르면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순응하는 경우 대상자를 인도·안내하기 위해 가벼운 신체접촉이 허락된다. 이어 소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힘껏 잡을 수 있고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 끌 수 있도록 했다.

 적극적 저항 단계부터는 경찰봉이나 방패를 사용해 대상자를 밀어내거나 분사기 사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또 대상자가 주먹질이나 발길질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전기충격기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총기나 흉기로 경찰관이나 시민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찰봉과 방패로 범인의 급소를 가격할 수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했다.

 단계별 적용을 위해 경찰은 이번 제정안에서 물리력 사용을 위한 3대 원칙으로 ▲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을 제시했다.

 물리력 사용기준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간 교육훈련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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