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이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M)을 압수 수색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멜론이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 가운데 일부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09년 멜론은 음원수익의 46%를 챙기고 나머지 54%를 저작권자에게 주는 구조로 운영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멜론은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 저작권자에게 가야할 몫에서 10~20%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멜론이 2011년 이후에도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추가로 가로챈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며 카카오 산하 서비스가 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꿨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에 인수되기 이전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당시 담당자들을 통해 파악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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