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6월부터 0.03%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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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6월부터 0.03%부터 단속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06.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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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문화 근절을 위해 혈중알콜농도 최소 처벌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여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4월, 5월 음주운전 단속시 훈방된 적발건수를 살펴보니, 4월에 40명(0.05%이상으로 단속된 505명 대비 약 8%), 5월은 69명(0.05%이상으로 단속된 516명 대비 13.4%)이 수치 미달(0.03%~0.05%미만)로 단속을 면했다. 그러나 25일 부터는 이 사람들도 음주운전자로 처벌하게 된다.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 및 주․야를 불문,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숙취운전 근절을 위해 주1회 이상 출근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03%~0.05% 운전자도 개정법 시행(25일)부터 형사처벌 된다는 것을 강력 경고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문용호 경정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한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도로교통법 등 개정 주요 내용

❍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상향 : 0.05% → 0.03%

❍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 2회이상 음주운전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 측정불응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 강화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기존 0.1%)
◦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기존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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